“중기중앙회, 성희롱 신고 여직원 집단 따돌림.. 정규직 전환도 탈락”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여직원 권모씨의 자살로 불거진 ‘쪼개기 법’과 관련해 “젊은 청춘들의 긍지를 무너뜨리고 미래를 쪼개는 저승사자와 같은 법”이라고 힐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10일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고인이 중소기업중앙회 입사해서 2년 동안 3개월, 6개월, 2개월, 4개월, 2개월, 4개월, 2개월 이런 식으로 일곱 번 쪼개기 계약을 당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당사자들은 ‘그래도 2,3개월 지나면 정규직이 되겠지, 2년만 채우면 정규직이 되겠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희망고문 계약이라고 한다”며 “희망을 빌미로 해서 고문을 계속하는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근로계약 대부분 이 초단기계약으로 치닫고 있어서 열심히 대학까지 공부한 아들딸들의 미래가 이렇게 쪼개기가 되고 저당 잡히는 암담한 현실”이라며 “이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권씨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약자 중의 약자로서 희생양이 된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앞서 2012년 9월 1일부터 중기중앙회에서 근무해온 권 씨는 지난 8월 29일 계약이 종료된 후 비정규직의 설움과 원망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권씨가 지속적인 성추행, 성희롱, 스토킹을 당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권모씨가 근무한) SB-CEO스쿨에는 술자리도 있고 뒤풀이 자리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기업주나 중앙회 간부들로부터 성추행 성희롱, 스토킹을 당했다”며 “견디다 못해 상사에게 성추행, 성희롱 사건을 고했는데 그 이후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결국은 정규직 전환도 탈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성희롱, 성추행 신고를 받고 이를 엄격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될 중기중앙회가 이걸 은폐하고 따돌림하고 결국은 정규직 전환도 탈력시켜버렸다”며 “그 모멸감과 고인이 겪었을 고통은 저도 자식을 둔 부모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아울러 “(권씨에게)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성희롱을 했고 중기중앙회의 담당 부장도 가해자였던 것이 확인됐다”며 “오늘(10일) 유가족이 직접 강제 추행한 네 사람을 포함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