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쪼개기 계약, 청춘들 미래 쪼개는 저승사자”

“중기중앙회, 성희롱 신고 여직원 집단 따돌림.. 정규직 전환도 탈락”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여직원 권모씨의 자살로 불거진 ‘쪼개기 법’과 관련해 “젊은 청춘들의 긍지를 무너뜨리고 미래를 쪼개는 저승사자와 같은 법”이라고 힐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10일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고인이 중소기업중앙회 입사해서 2년 동안 3개월, 6개월, 2개월, 4개월, 2개월, 4개월, 2개월 이런 식으로 일곱 번 쪼개기 계약을 당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당사자들은 ‘그래도 2,3개월 지나면 정규직이 되겠지, 2년만 채우면 정규직이 되겠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희망고문 계약이라고 한다”며 “희망을 빌미로 해서 고문을 계속하는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근로계약 대부분 이 초단기계약으로 치닫고 있어서 열심히 대학까지 공부한 아들딸들의 미래가 이렇게 쪼개기가 되고 저당 잡히는 암담한 현실”이라며 “이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심상정 의원 공식 홈페이지
ⓒ 심상정 의원 공식 홈페이지

심 원내대표는  권씨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약자 중의 약자로서 희생양이 된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앞서 2012년 9월 1일부터 중기중앙회에서 근무해온 권 씨는 지난 8월 29일 계약이 종료된 후 비정규직의 설움과 원망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권씨가 지속적인 성추행, 성희롱, 스토킹을 당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권모씨가 근무한) SB-CEO스쿨에는 술자리도 있고 뒤풀이 자리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기업주나 중앙회 간부들로부터 성추행 성희롱, 스토킹을 당했다”며 “견디다 못해 상사에게 성추행, 성희롱 사건을 고했는데 그 이후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결국은 정규직 전환도 탈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성희롱, 성추행 신고를 받고 이를 엄격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될 중기중앙회가 이걸 은폐하고 따돌림하고 결국은 정규직 전환도 탈력시켜버렸다”며 “그 모멸감과 고인이 겪었을 고통은 저도 자식을 둔 부모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아울러 “(권씨에게)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성희롱을 했고 중기중앙회의 담당 부장도 가해자였던 것이 확인됐다”며 “오늘(10일) 유가족이 직접 강제 추행한 네 사람을 포함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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