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울리는 맥도날드.. “노조 활동했다고 해고?”

‘함부로 잘린 알바들의 성토대회’.. 甲의 횡포 고발

© 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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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노조가 20일 오전 맥도날드 역곡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맥도날드의 부당해고와 열악한 처우를 규탄했다. 이날 회견에는 알바노조,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에 사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어떤 이유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이 왜 해고되었는지 이유도 모른 채 살아간다”며 “특히 글로벌 기업인 맥도날드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수당을 떼어가고, 추가 근로 수당도 주지 않은 채 갑의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알바노조는 앞서 지난 3~17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고 경험이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123명 가운데 40명(32.5%)은 ‘해고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업주로 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 이들은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짧은 통보만 업주에게 들었다고 응답했다.

맥도날드의 부당해고를 규탄하고 있는 대학생 이가현씨. © 강주희
맥도날드의 부당해고를 규탄하고 있는 대학생 이가현씨. © 강주희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는 질문에는 ‘전혀 정당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68명(55.3%)이나 됐다. 자신의 해고를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통보 받았다는 응답자는 64명(52%)에 달했다. 이 외에도 ‘가족이 대신 일을 할 수 있으니 나오지 말라’, ‘일을 못 한다’, ‘태도가 불량하다’며 자진퇴사를 강요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업주는 6개월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30일전에 해고를 통보할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는 해고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최진혁 알바상담소 노무사는 ‘go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해고는 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엄격하게 요건 하에서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해고 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예고에 위반 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열린 맥도날드 역곡점에서는 부당 해고를 당한 대학생 이가현씨의 발언도 이어졌다.

이가현 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지난해 9월 경기도 부천에 있는 맥도날드 역곡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 9월 점장한테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해고 통지를 받았다. 알바노조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이씨가 지난 5월 맥도날드 서울 신촌점에서 열린 ‘맥도날드불법행위 폭로’ 기자회견에 유니폼을 입고 참석했다는 게 이유였다.

이씨는 “해고 이틀 전 스케줄 매니저와 학교 일정을 조정하며 일하는 시간을 더 늘리기로 합의한 상태였다”며 “해고를 당한 이후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업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또 “지난 5월에 참석한 기자회견은 맥도날드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근무표를 조작하고 조기조퇴를 시키는 등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자리였다”며 “정확한 해고 사유를 회피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맥도날드의 뻔뻔한 행위에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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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후 알바노조는 ‘해고밀 고깔모자’를 쓰고 매장에 들어가 직접 주문하는 등 맥도날드의 횡포를 고발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은 “이씨의 해고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계획이며,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의 국제 연대를 통해 이슈화를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맥도날드의 불법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아 맥도날드를 규탄하는 활동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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