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자사고 지정 문제는 교육감 권한” 인정

“자사고 지정·취소 교육부 장관 권한”이라던 기존 입장 번복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권한과 관련해 “자사고 지정 문제는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인정했다.

ⓒ 황우여 사회부총리 후보자 공식사이트
ⓒ 황우여 사회부총리 후보자 공식사이트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황 장관에 “인천 포스코 자사고 지정을 동의했는데 교육부가 충남 아산 삼성고, 은평구 하나고 등 기업이 운영하는 학교를 계속 확대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7월 교육부에 인천 연수구에 신설될 자사고인 포항제철 송도고등학교 지정 협의 신청서를 냈는데, 교육부는 이에 한 달 만에 ‘동의’라고 협의를 해줬다. 이는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협의 공문을 수차례 반려한 것과 대비돼 논란이 되어 왔다.

유 의원이 “인천 포스코 자사고도 인천시교육청과 재정보조 40억원을 두고 아직 논쟁 중인데, 너무 신속히 처리한 게 이상하다”며 이 같이 묻자 황 장관은 “자사고 지정 문제는 교육감의 권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황 장관의 이같은 답변은 “자사고 지정취소의 실질적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는 그간 주장과 대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황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자사고 지정 취소의 권한은 실질적으로 장관에 있다고 주장해 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취소할 경우 교육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 협의가 합의에 준하는 ‘실질적 합의’라는 주장이다. 황 장관은 더 나아가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때 반드시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한 바 있다.

황 장관이 이처럼 입장을 선회한 데에는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는 증거들이 나오면서 비난 여론이 고조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추측된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 “자사고를 지정취소할 때에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 교육부 훈령이 교육감이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회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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