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비싼 자사고, 일반고보다 재정지원도 더 받아

정진후 “교육당국, 법의 구멍 활용 자사고에 대한 애정 과시”

당국이 일반 사립고와 자율형 사립고에 지원하는 목적사업비 격차가 2011년부터 벌어져 어떤 지역에선 최대 17.6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의 ‘2011~2013년 고등학교 유형별 목적사업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 등 당국이 지난 3년 동안 지원한 목적사업비는 자사고가 총 1천 369억원, 사립 일반고는 1조 6천55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당 연평균 지원액은 자사고 9억 1천만원, 사립 일반고 8억 6천만원으로 자사고가 6.0% 높았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은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3.8%(3천만원) 적었지만 2012년 들어 역전하여 5.8%(5천만원) 더 높았고 2013년은 격차가 더 벌어져 17.9%(1억3천만원)의 차이율을 보였다.

ⓒ 정진후 의원실
ⓒ 정진후 의원실

시도별로는 3년 연평균의 경우 서울, 광주, 강원, 전북, 전남 등 5개 시도에서 일반고 지원이 많았고, 다른 8개 시도에서는 자사고의 지원이 더 많았다. 자사고 지원이 더 많은 시도는 2011년 5곳, 2012년 7곳, 2013년 10곳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자사고와 일반고 지원액 차이가 가장 큰 시도는 2012년 인천으로, 무려 자사고의 목적사업비 지원이 일반고의 17.6배에 달했다.

목적사업비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 당국이 특정사업 수행을 위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비로, 교육환경 개선 등의 시설비, 저소득층 학비 지원 등의 교육복지비, 방과후 학교 사업비 등을 모두 포괄한다.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성격의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는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선 목적사업비 형태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때문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나 다른 부처 장관, 교육감 등이 신설 자사고의 교육환경 개선에 수십 억원을 지원하거나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에게 학비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많이 징수하되 중앙정부와 교육청 등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자사고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한 목적사업비는 지원기관의 뜻으로, 이 과정에서 상식에 어긋날 정도로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된다면 일탈이나 남용이라는 비난을 피해가기 어렵다.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정진후 의원은 “교육당국이 법령의 넓은 그물코를 활용해 자사고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다”며 “특권교육의 영향과 자사고 제도의 취지 등을 감안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재정지원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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