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절차 없이 졸속으로 합의? 말도 안 되는 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6일 국무조정실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2013년 정부업무평가’ 국정과제 중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에 최상위 등급인 우수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월호 참사 두 달 전인 지난 3월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각각 1억원과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업무평가가 제대로 된 심의기준 없이 서면회의를 통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올해 2월 회의에서 정부위원 전원 불참으로 회의가 무산되자, 세월호 참사 두 달 전인 3월에 서면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정부의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실한 관리와 무책임한 태도야말로 세월호참사의 근본 원인”이라며 “정부업무평가가 유명무실 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업무평가는 지난 2006년 제정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수행하는 핵심 역할 중 하나다. 각급 정부기관의 자율적인 업무 추진에 대한 사후 평가를 통해 국정운영 능률과 책임성을 높이는 게 평가의 주목적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총 23회 가량 개최됐다. 그러나 당연직위원인 정부위원 4인은 단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정부위원은 공동위원장인 국무총리를 비롯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4인이다.
이 의원은 “법으로 정해진 정부업무평가위에 위원장인 총리를 포함한 정부위원 참석률이 0%인 것은 문제”라며 “박근혜 정부가 정부기관들에 대한 관리감독과 정확한 업무 평가를 통해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무조정실 국정과제 총괄과 관계자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포상 관련 내용은 이미 사전에 확정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당시 2월 회의는 정부위원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가하지 못해 서면회의를 걸쳤을 뿐”이라며 “위원회 기관이 절차나 관례 없이 졸속으로 합의 하는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이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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