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 지시 없어 승객 구조 못해” 진술.. 방청석 유가족 탄식 잇따라
30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재판에서 조기수 김모씨는 사고 당시 몸이 아파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김씨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 4월 16일 근무시간 이후 활동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새벽 근무를 마치고 침실에 들어가 잠을 청했다. 자는 도중에 배가 기우는 것을 느껴 잠에서 깼다”며 “선체가 좌현으로 기운 것 같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 충격으로 침대에서 떨어져 치아 1개가 부러져 입술 안쪽이 찢어졌다. 밖으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어깨와 오른쪽 무릎이 문에 부딪쳤다”고 밝혔다. 이에 검사가 “앞서 검찰조사에서는 벽에 오른쪽 어깨와 오른쪽 무릎을 부딪쳤다고 진술했었다”고 반문하자 김씨는 “당시 충격에 공황상태여서 차분하게 진술하지 못할 기력”이라고 해명했다.
김씨는 1시간 가량 이어진 피의자 심문에서 당시 자신의 몸이 아픈 점을 계속해서 강조했다. 승객의 안전과 구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김씨는 이어 “당시 입 안에서 피가 많이 나고, 몸을 크게 부딪쳐 많이 아팠다. 또 나이도 있는지라 침실에서 탈출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다”며 “상부에서 지시가 없어서 승객 구조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씨의 진술에 검사 측이 “위에서 지시가 있어야만 승객을 구하는 거냐”고 묻자, 김씨는 “체계적으로 지시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다. 나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수 없다. 또 나는 남을 지시할 위치가 아니다”고 답변했다. 김씨의 말에 방청석에선 유가족이 탄식이 흘러나왔다.
김씨는 또 “상부에서 퇴선 하라는 지시가 없었는데 왜 탈출했냐”는 질문에 “해경이 당시 구조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일단은 해경 배에 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퇴선했다”고 진술했다.
라이프 자켓 착용 여부에 대해서는 “다년간의 승무원 생활로 라이프 자켓은 본능적으로 입었다. 탈출 보다는 훈련에 대비해 몸에 벤 습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조사 진술서에 따르면 김씨는 선체에서 탈출 시 바다에서 헤엄을 쳐야 함으로 체온보호를 위해 착용했다고 진술했었다.
이에 검사 측이 “풍부한 경험이 많은 승무원인데 왜 본능적으로 승객을 구할 생각은 하지 못했냐”고 묻자 김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검찰의 추긍이 이어지자 김씨는 “승객 탈출 교육은 받지 못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짧게 대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