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VTS 해경 “사무실 CCTV 설치는 위법수집증거”

사무실 CCTV 증거채택 논란.. 변호인 “근무감시 CCTV 위법”

세월호 침몰 당시 관제업무를 소홀히 해 이상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진도 VTS(해사교통관제센터)의 사무실 내 CCTV 영상 자료가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CCTV 설치의 위법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 'go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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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사고 당시 진도VTS 소속 센터장 김모씨 등 해경 13명에 대한 제2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증거인부, 향후 공판에 출석 할 증인신청 여부 및 각종 신문절차 등이 논의됐다.

이 과정에서 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진도VTS 사무실 내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제1조)와 부합하지 않는 직원 감시용 기기일 뿐”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령 격인 해경 내부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원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CCTV가 설치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공공기관 내 설치된 CCTV의 본래 용도는 직원 감시용이 아닌 시설물 안전이나 화재 및 범죄예방, 인권보호 등에 있다”며 “이같은 CCTV에 녹화된 진도VTS 직원들의 모습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검사는 이에 대해 “수사과정에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며 변호인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해당 CCTV 설치 장소가 개인정보보호법(25조)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된 장소인지 등의 여부를 보완해 달라”고 변호인에게 주문, CCTV 위법성을 판단한 후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진도 VTS 관제사들은 2인 1조로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한 명이 관제를 맡아 해당 업무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일부는 관제 업무의 문제점을 은폐하기 위해 CCTV 카메라를 떼어내 저장화면까지 삭제한 혐의(공용물건손상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로도 기소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지난달 진행된 제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범죄 구성요건(직무유기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CCTV를 떼 내기로 공모한 적이 없다’ 등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게 왜 논란이지?”(-조***), “불리하면 다 위법이라 하지”(C**), “툭하면 CCTV로 시시비비 가리면서 인권침해를 찾나? 전 국민이 CCTV에 파묻혀 사는데 그건 인권침해 아닌가?”(리*), “평범한 사무실도 아니고 관제실은 공적인 공간인데 기밀사안 때문에 공개 못하는 게 아니라면 공개 못할 이유가 있나?”(ㅋ**), “위법인 걸 설치했으니 설치한 진도 VTS 관계자 다 구속??”(진**), “그럼 유치원 CCTV도 위법? 그건 수업 방해다”(우기**), “CCTV 설치가 위법이면 그에 대한 처벌을 해야지 뻔히 보이는 사실을 증거채택 못한다니 이런 어거지가 어딨나”(엘에**) 등의 반응들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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