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VTS, 복무규정 위반 사실 감추려 CCTV 영상 삭제?

근무지 이탈로 세월호 급변침 눈치 못 채.. ‘골든타임’ 허비

ⓒ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양경찰관들이 멋대로 당직인원을 줄이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이를 감추려 증거를 인멸한 혐의가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한겨레>에 따르면, 광주지검 전담수사팀은 최근 근무시간에 정위치를 이탈하거나 멋대로 당직인원을 줄여 근무한 혐의로 진도관제센터 관제사 1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들은 2인1조로 근무하며 관할 해역 선박들을 실시간 관찰해야 하는데도 야간당직 때 1명씩만 근무했다. 때문에 사고 당일 진도관제센터는 관할 해역에 들어온 세월호가 진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방치했고, 속도가 급격히 줄고 진행 방향이 바뀐 사실도 알아채지 못했다. 이런 탓에 급변침이 이뤄진 오전 8시49분부터 세월호와 최초 교신이 이뤄진 9시7분까지 18분이 허무하게 허비됐다.

또한 관제사들은 근무 태만을 감추려 근무일지 등 공문서를 상습적으로 위조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일부 관제사들은 내부를 녹화하는 폐회로텔레비전(CCTV) 카메라를 바깥쪽으로 돌려놓고, 사고 뒤 폐회로텔레비전을 철거하고 영상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 은폐에 나선 혐의도 받고 있다.

전담수사팀은 이르면 이번주에 진도관제센터 관제팀장 등 소속 관제사들에 대해 직무유기와 공무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석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또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고도 세월호 탑승객에게 탈출을 지시하지 않고 구조대원을 선내에 진입시키지도 않는 등 초기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로 목포해경 123구조함 함장 등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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