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 평소 만선에 가깝게 화물을 선적하면서도 컨테이너 등 화물을 묶을 수 있는 기본적 고박설비가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화물하역업체, 해운조합 관계자 등 10명에 대한 제7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증인으로 나선 인천 항운노조 조합원 이모씨는 “차량은 사람이 지나다니기 어려울 만큼 (빽빽하게) 싣는다”고 증언했다. 이 씨는 좌·우현 벽과 화물의 간격도 사람 한 명이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였으며 침몰 전 세월호가 출항할 때는 배가 흔들리는 것도 한차례 느꼈다고 밝혔다.
이씨는 “거의 (사람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의 간격으로 차량 등을 붙여 적재했다. 차량 등을 바짝바짝 붙여 싣다보니 고박점(묶는 장치가 설치된 지점)이 나오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또한 화물 고발 상태에 대한 최종 확인은 누가 하느냐는 질문에 “통상 배의 1등 항해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세월호에서 확인하는 것은 못 봤다”고 말했다.
이씨에 이어 두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조합원 유모씨도 “(세월호에는) 다른 선박들과 달리 기본적인 고박설비가 없었다”며 “특히 컨테이너의 경우 관련 고박설비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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