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무죄 판결’ 이범균 판사 탄핵소추 청원 서명 등장

“대법판례 정반대 결론 어떻게 이끌어냈는지 의문”.. 법조계 내부 비판도

이미지출처=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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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선거법 무죄를 판결한 이범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청원운동 시작됐다. 24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현재 205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서명운동 바로가기)

23일 온라인 국민청원 플랫폼 홈페이지 ‘이슈온’을 통해 진행되는 이 청원 운동은 이범균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의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표청원인인 김상호, 이상훈씨는 “이범균 판사는 원 전 원장의 행위를 국정원법에 위반한 정치개입은 맞지만, 정치개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선거기간에 뚜렷한 선거개입을 위한 입장 전환을 이루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상식에 반하는 판단이 과연 법관의 양심에 합당한 판결이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1일 이범균 판사는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은 무죄,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내렸다.

이미지출처=이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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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부장판사의 판결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역사상 유례없는 판결”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로이슈>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김대열 계장은 지난 17일 법원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원세훈 무죄판결 이범균 부장판사에게 올리는 공개질의’라는 글을 올렸다. 

김 계장은 “국정원 댓글작업은 국가기관의 원색적 불법행위이며, 정치적 욕심을 가진 국정원장의 일탈행위”라고 지적하며 “정책에 대한 비판을 넘어 ‘특정인을 중상ㆍ비방한 집단적 활동은 당연히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2011년 대법판례의 취지와 정반대의 결론을 어떻게 이끌어 내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12일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게시,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개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이것은 궤변이다”고 이 부장판사의 판결을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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