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원세훈 판결, 전형적인 무권유죄 유권무죄”

ⓒ 노회찬 전 의원 홈페이지
ⓒ 노회찬 전 의원 홈페이지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은 12일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만 유죄로 인정한데 대해 트위터를 통해 "대한민국은 만 명만 평등한 나라"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노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를 위해 한 일은 국정원법 위반으로 유죄, 박근혜 후보를 위해 한 일은 선거법 위반 무죄로 판결. 전형적인 무권유죄 유권무죄"라며 "역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만 평등한 나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원이 살아있는 권력을 처벌할 의지가 없다면 사법부(司法府·삼권분립의 사법부)를 사법부(司法部·행정부의 한 부서라는 의미)로 개칭하고 대법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공개적으로 지시 받는 게 차라리 낫다"고 질타했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4324)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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