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찬홍 “살아있는 권력 눈치보기.. 성공한 쿠데타 처벌할 수 없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불법 대선개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법원이 11일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 이범균)는 이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정원 내부망을 통해 문서로 배포된 이른바 ‘원장님 지시 말씀’에서 종북세력에게 적극 대응하라는 내용은 그 자체로 업무상 지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이라는 신분을 감춘 채 일반국민으로 가장, 인터넷 상에 글을 올리고 반대 정치인과 정당 비방 글을 올린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의 건전한 여론 조성에 국가기관이 몰래 개입한 것으로, 정당한 직무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며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행위가 아님을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능동적, 계획적으로 인정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이 사건도 평상시에 반복된 국정원 사이버 활동이 선거시기가 됐다고 해서 당연히 선거운동이라고 하거나, 다루는 내용이 선거쟁점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선거운동이라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SNS 등에서는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향기***), “법이란 게 권력을 위해 있는거라 다들 이래서 권력을 가지려 하잖아..”(수**), “말인지 막걸린지. 술은 먹었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건가”(노을***), “선거법이 유죄가 되면 부정선거가 되니 무죄 때렸나보네요. 나라 참 잘 돌아간다”(앱스***), “사람을 칼로 찌르긴 했는데 죽으라고 찌른건지는 판단이 안되니 무죄라는거 맞습니까?”(도**) 등의 비난 반응들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