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고작 4년? 절도범 수준도 못 미친다”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가 정보기관이 일반 국민을 가장해 인위적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반헌법적 행태”라며 “이 사건을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역할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자원을 사유화해 안보 역량의 저해를 초래한 심각한 범행이기에 준엄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구형 형량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며 비난 목소리를 높였다.
한 네티즌(바위***)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파괴하려한 자에게 4년은 너무 약하다. 우리나라 법은 힘 있는 자들에게 너무 관대하다”고 꼬집었고, 또 다른 네티즌(사*)은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정치를 혼란스럽게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정보원이야 말로 추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국가를 심각하게 무너뜨린 범죄에 징역 4년? 빈집털이 절도범 수준에도 못 미치는 듯 함”(범**), “국정원은 조작할 때 빼곤 하는 일이 없네”(기*), “너무 약한데.. 이거라도 집행하도록 법원은 판결 바로 하시길”(young***), “40년도 아니고 4년이라니”(오냄****), “국가 근간 흔든 중범죄. 엄벌을 내리는 판결이 나오길 바랍니다”(ich****), “징역4년 구형한 검찰의 자비심”(dung****) 등의 비난 글들이 잇따라 게시됐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부·여당 지지나 야당 후보 비방이 담긴 내용의 게시글과 댓글을 게재하고, 그에 관련된 보고를 받아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