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법을 위반한 행위가 선거시기에도 지속됐고, 그것이 선거시기에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재판부는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굉장히 모순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 사유도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정보원법을 몰라서 기인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경찰청장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몰랐다는 주장이나 마찮가지로 양형사유 또한 엉터리"라고 전했다.
또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원세훈 판결 도둑질 한 것은 맞지만 절도로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것. 박근혜 대통령의 부정당선을 덮기 위한 파렴치한 판결"아라고 정의한뒤 "국가기관들에 대한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현재 오늘 선거법 위반은 무죄가 됐지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진상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국민적 운동을 시국회의는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역시 트위터를 통해 "대선기간을 포함한 장기간에 걸쳐 국정원 직원들에게 업무로 댓글 작성 등 정치개입 지시는 사실"이라며 "지만, 특정인 당선 위해 했다는 의도(속마음)은 확인할 길 없어 선거법 적용은 못해(법률). 즉, 죽인 건 맞지만 살인은 아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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