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불산조사단 참여하면 불법이라도 되냐”

양근서 도의원 “3년전에도 발생, 거듭 늦장 대응”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 사고와 관련, 경기도의회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동조사단에 “전례가 없어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양근서 의원(민주통합당ㆍ안산6)은 “전례가 없어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나”고 맹비난했다.

김 지사는 5일 경기도의회가 진행한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경기도에서 공무원이 합동조사단을 구성한 전례가 없다”며 “의원들이 의정활동이나 조사활동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하겠지만 같이 조사단에 참여한 것을 들어본 적 없다”고 밝혔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SBS 캡처
김문수 경기도지사 ©SBS 캡처

이어 “경기도가 유해화학물질 등록관청인데 합동 조사단에 참여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앞으로도 (조사단에 참여할)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양 의원은 “경기도가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받은 사고시각 28일 오전 6시지만 실제 발생 시각인 27일 오후 1시 20분께였다” 고 허위 보고임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허위신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 아직 허위신고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해 10월, 11월 특별점검과 정기점검을 했는데 여기서 이상 징후도 발견 못하고 따라서 개선 명령도 없이 통과됐다”며 “2010년 9월에도 불산 누출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이 드러났다” 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 두 사례만 보더라도 경기도가 맹독성 유독물질인 불산에 대해 부실 관리가 증명되는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또한 그는 “관련 법규상 즉시 상위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며 “늑장피우다 뒤늦게 확인하고, 이런 행동에서만 봐도 얼마만큼의 위기 인식 수준이 낮고 안이한 대처를 했는지 드러났다”며 개탄했다.

양 의원은 “김 지사가 최소한 공적 책임감이 있다면 관리감독 제대로 해서 적절한 대응을 했어야 한다”며 “허위신고와 신고 은폐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판단을 미루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민간 합동 조사단에 참여 할 수 없다는 선례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는 것이냐” 며 “필요하면 만들면 되는 것이지 경기도가 참여하면 불법이라도 되냐” 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도에 서면 답변 제출 요구를 했을 때 허위 신고한 경위를 밝혀 달라고 했는데 ‘삼성전자 직원이 유선으로 불러준 내용을 표기했다’고 하면 될 것을 ‘삼성전자 직원이 경황이 없어 착오가 생긴 걸로 추정된다’고 주석을 달아놨다”며 “이게 대체 경기도가 답변할 내용인가” 라고 개탄했다.

이날 양 의원은 경기도로부터 받은 삼성전자의 사고 경위서에서 지난 2010년 9월 13일 10시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불산 유출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을 공개했다. 김 지사는 이와 관련, “경기도에 신고된 바 없다. 규정대로 처리 하겠다”고 답변해 삼성의 또 다른 은폐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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