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가족들,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살인죄’ 고소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 촉구 및 살인기업 처벌 규탄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서울중앙지검에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을 살인죄로 고소한다. 이번 고소에는 2012년 피해자들이 고소한 바 있는 옥시레킷벤키저 외에도 이마트, 롯데마트 등 피해자들이 사용한 살균제를 제조한 기업이 모두 포함됐다.

피해자 가족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6일 서울중앙지검에 2012년 형사고발한 사건의 재수사 촉구와 피해당사자 및 유가족이 추가로 살인기업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유족들은 2012년 옥시레키벤키저 등 10개 업체를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현재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상태다.

가족의 죽음을 밝히기 위한 피해자들의 싸움은 오랜 시간 계속되어 왔지만 이들의 눈물은 계속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은 유해성 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고, 정부는 2011년 8월 폐손상과 가습기 살균제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역학조사결과를 발표하고도 부처별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해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1월 29일 7년전 가습기살균제로 폐렴을 앓다 숨진 아이의 가족들이 함께 1인 시위를 벌였다. ⓒ환경보건시민단체
지난 1월 29일 7년전 가습기살균제로 폐렴을 앓다 숨진 아이의 가족들이 함께 1인 시위를 벌였다. ⓒ환경보건시민단체

이번 고소에는 유족 위주로 했던 2012년 형사 고발과는 달리 상해 정도 구분 없이 모든 피해자를 고소인으로 했다. 고소인단은 사망한 20명을 포함한 109명으로 구성됐다.

피해가족들은 이날 오전 고소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 촉구 및 살인기업 처벌에 대해 규탄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31일 피해자 가족모임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3년, 살인 기업 규탄 및 피해자 추모 대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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