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법 위반…국정원 직원일 경우 조직적 개입 정황
국정원 직원 김모(29‧여)씨가 여러 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정치글을 게시했는데 제3자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OBS가 보도했다. 누군가의 명의인가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1일 OBS에 따르면 김씨가 글을 남긴 두 개의 사이트 ‘오늘의 유머’와 ‘보배드림’ 가운데 한 곳은 반드시 실명인증을 거쳐야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찰은 중고차 매매사이트 ‘보배드림’에서 김씨가 두 개의 아이디로 글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
보배드림 관계자는 “한 명의로는 여러 아이디로 동시 가입이 안되고 다른 명의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 명의를 사용했을 경우 명백한 실정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특히 김씨가 누구의 명의를 사용했느냐가 중요한데 가족이거나 제3자일 수 있고, 혹은 국정원 직원일 가능성도 있다.
만일 국정원 직원의 것이라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 또 제3자라면 과연 누구이고 이 명의를 국정원이 직접 준비해 김 씨에게 준 것인지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OBS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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