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국보법 위반 혐의 ‘유죄’

ⓒ 뉴스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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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52)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보다 3년이 감형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이 선고됐다.

11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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