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이석기 등 피고인 7명 전원 항소

변호인 측 무죄 주장.. “1심서 입증 안했던 부분까지 밝힐 것”

내란음모·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의 유죄를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의원과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근래 등 함께 재판을 받은 피고인 6명 등은 21일 오후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전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홍열 피고인도 교도소를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어 이 사건 피고인 7명 모두가 항소심을 받게 됐다.

변호인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부가 사실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했고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었으며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주장을 가중적 양형요소로 본 것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재판부가 받아들였으리라 생각하고 1심에서 굳이 입증에 나서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2심에서는 확실히 밝히겠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추후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는 양형 이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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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시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분석하는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항소장 제출 마감일이 다음 주 월요일인 만큼 곧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 이상호, 홍순석,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5년, 한동근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으며 또 피고인 모두에게 자격정지 10년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17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 그 외 피고인들에게 징역 4∼7년을 각각 선고하는 등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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