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등에 대한 내란 음모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모욕적인 질문을 했다가 재판장의 제지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는 이재봉 평화연구소 소장과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등이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검찰측은 박래군 이사에게 "법학을 공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법리상 음모, 실행의 착수, 예비, 미수를 구별할 수 있느냐"며 법리가 구분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던지면서 "자유권 규약의 영어 약자를 아느냐", "국제자유권위원회의 영어 약칭을 아느냐" 등의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그런 식으로 증인을 무시하는 식의 질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내가 듣기에도 모욕적인 질문이었다"고 검찰측을 질책했다.
한편 박 이사는 “문제가 된 마리스타 회합 등은 사법적 처벌이 아닌 시민사회의 토론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고 그것이 민주적인 과정”이라며 “다소 과격한 발언이 있다고 기소하고 사법처리를 해버린다면 이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토론기회를 차단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9125)에도 동시 게재 되었습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내 댓글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