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6사단 의무부대서도 성추행‧가혹행위 있었다”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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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28사단 윤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또 다른 전방부대인 6사단 의무부대에서도 성추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부대에서 복무했던 한 이등병이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2012년 말부터 7개월 동안 선임병 3명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성추행 등 가혹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선임병들은 "일을 잘 못한다", "샤워를 오래한다"는 등의 이유로 가혹행위를 했다는 것, 해당 이등병은 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에 따르면 가혹행위를 저지른 해당 부대에는 부대원의 고충을 익명으로 접수하는 신고함조차 없었고 관리감독 체계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선임병 두명에 대해 검찰수사를 의뢰하고, 국방부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1946)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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