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국정원 ‘온라인 민간인 사찰’ 자백한것”

“경찰, 여직원 글들 복구해 위반여부 판단할 듯”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국정원 직원의 임무는 인터넷상의 종북활동 적발’이라는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해 30일 “민간인 사찰이 온라인에서 이뤄진 것”으로 “스스로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표 전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에서 “한 달 여 동안 만들어낸 변명의 답이 이것이냐, 무엇을 감추려고 이런 것들을 내놨냐 하는 의혹”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28일 <중앙>은 국정원 직원 김씨(29‧여)의 3차 소환조사와 관련 “경찰수사 결과 김 씨는 인터넷 상의 종북 활동을 적발하는 일을 해 온 것으로 27일 확인됐다”며 “김 씨는 지난 25일 3차 소환조사를 받을 때 인터넷 사이트 ‘오유’(오늘의 유머)에서 발견한 종북 성향의 글들과 분석자료 등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표 전 교수는 “종북이란 말은 법에 없다”며,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해 비판 의견을 낸 사람들을 감시해 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간인 사찰이 온라인에서 이뤄졌다는 것을 스스로가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경찰 수사과 관련 표 전 교수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며 “수사가 오래되는 이유는 분석할 것이 많아서”라고 전망했다.

또한 “해당 국정원 여직원 작성한 인터넷 상의 글들을 찾아서 복구하고 있을 것”이라며 “글이 많고, 내용이 현행법,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추측했다.

아울러 “수사 결과 어느 정도 선까지 혐의 사실이 드러나고, 법리적 판단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에 대해 표 전 교수는 “불이익이나 위해는 없다”며 “생활상의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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