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독재발상, 대법원 판결에는 이미 무죄다” 비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해 23일 “검찰과 법원은 유‧무죄를 책임있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표 전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서 “슬픈 웃음을 참을 수 없는 소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표 전 교수는 ““허위인줄 알면서 악의적으로 피해를 입힐 의도로 행한 표현”이 아닌한 국가나 고위공직자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칙이며 우리 판례로 확립된 사실”이라며 “최고정보기관이 모를 리 없으며 이는 제가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자동적으로 ‘무고죄’ 요건된다”고 지적했다.
또 표 전 교수는 “검찰과 법원은 대한민국에서 제가 한 주장과 의견 표현이 “범죄행위”라면 유죄를, 그렇지 않다면 국정원의 “무고죄” 범죄행위의 유죄를 당당하고 책임있게 밝혀달라”며 “중간이나 타협은 있을 수 없다”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이날 국정원이 표 전 교수를 기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18일 감찰실장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표 전 교수를 고소했다. 국정원은 요원 김모(29‧여)씨의 불법선거운동 의혹 등과 관련해 표 전 교수가 언론에 기고한 칼럼과 트위터 등을 통해 ‘국정원 게이트’, ‘무능화’ 등으로 표현해가며 기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표 전 교수는 지난 9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풍전등화’ 국정원>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MBC 방콕 특파원의 ‘김정남 접촉’과 관련 “태국에서 MBC 기자가 북한 김정은의 형 김정남을 만나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국정원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며 “몰랐을까, 아니면 대선에 이용하도록 방조한 것일까는 아직 미지수다”라고 의구심을 보였다.
또 표 전 교수는 세간에 오르내렸던 국정원 사건을 열거한 뒤 “정치관료가 국정원을 장악해 정보와 예산, 인력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의도적 정치화가 아니라면 국제 첩보 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무능화·무력화돼 있다”고 비판했다.
표 전 교수는 “어떤 경우든 대수술이 필요하다”며 “생명은 살리되 뇌 속 암세포는 제거하는 정밀하고 체계적인 대수술만이 국정원을 살려내 국민이 신뢰하는, ‘한국의 007’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국정원 개혁을 촉구했다.
표 전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서도 국정원 직원 김씨의 댓글 조작 사건을 ‘국정원 게이트’로 명명하며 적극 의견을 개진했었다.
국가기관인 국정원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일개 시민인 표 전 교수를 고소했다. 검찰은 22일 국정원의 고소 사건을 배당받았으며 고소장을 검토한 뒤 조만간 소환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무능함을 비판했다고 일개 국민을 국가기관이 고소한 것에 대해 비난하는 의견이 많다. 트위터에는 대법원 판결문을 지적하며 국정원의 고소 행태를 성토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MBC ‘PD수첩’의 조능희 PD는 트위터에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음” PD수첩 무죄를 확정하는 대법원 판결문에도 있는 말”이라며 “법을 무시하는 국가기관이라니.. 쯧”이라고 비판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도 “정부, 공공기관의 공적 인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외에는 인정하지 말아야 민주주의가 자라납니다”라고 지적했고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는 “국가가 국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건 이제 그만둘 때도 된 것 같은데 정말 너무 하네요”라고 비난했다.
고상만 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은 “국정원의 무능을 비판한 이유로 표창원 교수를 국정원이 고발했다. 국민으로서 국가의 무능을 비판하는 자유는 ‘반드시’ 보장 되어야 한다”면서 “그 자유를 누렸다고 고발하면 그것은 ‘독재’다. 국정원은 반성하고 즉각 고발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go발뉴스’에 “팩트 기사도 아니고 언론에 의견을 낸 것인데 고소를 했다면 당연히 무죄이다”며 “국정원이 알면서도 표 전 교수를 고소한 것이라고 본다, 겁주기 용이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