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인사들 “미네르바의 비극, 더 이상 안돼”
국가정보원의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검찰 고소 사건으로 국가, 국가기관의 국민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형사고소 행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법조계 인사들은 “MB 정부 내내 남발됐던 국가기관의 국민 겁주기용 고소”라며 “무리한 기소로 고통받는 국민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정원은 지난 18일 표 전 교수가 지난 9일 <경향신문>에 쓴 칼럼과 트위터의 글 등이 기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감찰실장의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22일 고소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대해 표 전 교수는 CBS 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에서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며 “가능하면 검찰이 중간에 기각하지 말고 끝가지 재판까지 가서 유무죄가 가려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표 전 교수는 “제가 만약 유죄라면 대한민국에서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학자가 양심에 따른 비판의 소리를 내는 것은 불법이고 범죄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서 대한민국의 인권수준과 표현의 자유 수준을 그대로 인정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또 “만약에 제가 무죄 판결난다면 국가 기관의 공력력과 국민 세금을 이용해서 국민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동은 절대로 좌시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는 것을 무고죄로 역고소해서 사법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의 표 전 교수 고소에 대해 법조계 인사들은 “부당하다”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로도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12년 4월 희망제작소 이사 시절 국정원의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했다며 국가기관 국정원이 박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또 2011년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언론에 의견을 낸 것에 불과하다, 국정원이 무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소한 것으로 본다”며 “국민 겁주기용이다”고 비판했다.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go발뉴스’에 “계속해서 국정원이나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을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박원순 시장 판결을 봐도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것은 제한돼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PD수첩 사건도 판결이 다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겁주기용이다”며 “그간 패소 사례들로도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트위터에 “PD수첩의 광우병보도에 관한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에 의하면,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는 “국가가 국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건 이제 그만둘 때도 된 것 같은데 정말 너무 하네요”라고 개탄했다.
홍 교수는 ““정치관료가 정보‧예산‧인력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국제첩보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무능‧무력화되어 있다” 이런 진술은 사실/허위를 가릴 수 없는 ‘의견’ 내지 ‘가치판단’에 가까운 얘기”라며 “명예훼손 자체가 어렵다”고 법리 해석을 내렸다.
이어 홍 교수는 “검찰은 수사를 개시할 수밖에 없지만 최소한의 사실관계만 파악하고 빨리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며 그래야 고소만으로도 피의자가 고통받는 일이 없어진다”고 촉구했다. 그는 “일단 기소되면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아도 그 피해를 완전히 회복할 수가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무리한 기소’의 해악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미네르바 사건’을 꼽으며 그는 “미네르바는 결국 무죄를 받았지만, 수사‧재판과정에서 만신창이가 되었고, 검찰은 낙인 효과 등 남는 장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홍 교수는 “결국 무죄를 받은 미네르바, 수사‧재판 과정에서 체중 40㎏ 빠지고 우울증 시달리고 있다”며 “그 대가로 받은 형사보상금은 1050만원. 이런 현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