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불산 노출’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네티즌 “근로복지공단은 재벌복지공단?” 참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불산에 노출돼 신경질환을 얻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법원으로부터 인정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윤 모 씨가 “요양 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윤 씨는 지난 2012년 5월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 폐수 처리장에서 보호 장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약 30분 동안 배관 연결 작업을 하면서 불산 처리용 화학 보조제가 섞인 폐수에 손발이 노출됐다.

이에 윤 씨는 작년 1월 병원에서 독성물질에 의한 신경질환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직후 윤 씨 피부에 큰 이상이 없었고 그와 같이 작업한 동료에게는 신경질환이 나타나지 않은 점, 윤 씨의 감각 이상도 그의 허리 디스크 때문이라는 이유로 윤 씨의 요양급여 청구를 거부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저농도 불산에 노출된 경우 눈에 띄는 피부 화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독성물질에 대한 반응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윤 씨 손발이 노출된 폐수 속 화학 보조제는 공업용 폐수에서 불산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 사고 당시 윤 씨가 신었던 운동화에서는 다량의 불소 이온이 측정됐다”며 윤 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윤 씨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본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 반올림
ⓒ 반올림

이날 판결 소식에 네티즌들은 “‘근로복지공단’이라 쓰고 ‘재벌복지공단’이라 읽어야 하는 참담한 현실!”(@seo****), “반도체 노동자가 “요양급여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왜 공단은 산업재해에 대해 노동자가 소송내야만 지급하려는가?”(@kza****), “당연한 결과인데 이런 걸 재판까지 한다니”(@bic****)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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