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병원 이송…경제5단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동엔 발벗고 뛰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2일 또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앞서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은 지난 1월 27일에도 불산용액이 누출돼 인부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또 지난달 14일에는 울산의 삼성정밀화학에서 유독성 염소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오전 11시 30분께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생산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장치(CCSS)에서 불산액 배관교체 작업 중 불산이 소량 누출됐다.
이 사고로 3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삼성측은 부상자 중 1명은 피부에 일부 발진이 있지만 부상자 3명 모두 경미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9월 27일 경북 구미시 휴브글로벌 불산 사고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잇따라 발상하고 있는 화학사고와 관련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경제5단체의 압박과 새누리당의 반대로 4월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앞서 본회의 상정 전날인 지난달 29일 경제5단체 부회장단은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를 방문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과잉 입법을 자제해달라”고 압박했다. 이어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30일 전체회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본회의 회부를 반대해 결국 개정안 통과가 좌절됐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에는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의 1/10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책무를 영업자(기존)에서 취급자로까지 확대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외부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화학사고 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