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꼬리자르기 안돼…대표이사 구속수사해야”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불산 누출 사고와 관련, 삼성전자 임직원 3명과 협력업체 STI서비스 임직원 4명 등 7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경찰은 불산 누출량, 배풍기를 이용한 불산가스 외부배출행위,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은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와 공조수사 중이어서 밝히지 않았다.
경찰의 중간수사 발표와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혐의만 적용한다면 해당 실질 업무 행위자인 안전보건관리자 정도만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만약 그럴 경우 꼬리자르기식 처벌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삼성불산 누출사고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장안석 사무국장(건강한노동세상)은 26일 ‘go발뉴스’에 “삼성 정도 규모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담당자는 대표이사급을 말하는 것”이라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명시된 대로 실제 행위자뿐만 아니라, 사업전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까지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담당 사장도 피의자 조서를 받기 위해 소환을 통보했지만 아직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입건된 사람들의 혐의 추가는 물론 입건 대상자가 추가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측의 혐의는 STI서비스 작업자들이 사고 당일 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도록 관리하지 않은 것이다.STI서비스 관계자들은 사고 당일 불산 누출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들의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입건됐다.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도록 관리하지 않았다는 삼성측 혐의에 대해 장 사무국장은 “(삼성은)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피해갈 수 없다”면서 “보호구 문제만 언급하는 것은 핵심 쟁점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사무국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불산액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설비조치를 하거나, 불산액을 제거하는 등 이런 모든 조치를 취하고 난 후에도 불산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만 보호구를 지급해 사용하는 것”이라면서 “(삼성 불산 사고와 같은 )이런 사전 작업을 전혀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구 착용 여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