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자문 거쳐 단가 책정.. “생계 유지에 도움 기대”
세월호 참사 실종자 수습 작업에 동원된 민간 잠수사들이 두 달 가까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정부가 하루 만에 1일 100여만 원의 수난구호비 지급을 결정했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세월호 사고수습이 장기화됨에 따라 동원된 민간 잠수사의 생계 안정을 위해 ‘민간 잠수사의 수난구호비용 지급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수난구호비는 1일 기준 1인당 98만원으로 책정됐으며 해양경찰청 자체 예산으로 이날부터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지급 비용은 지난 4월 17일부터 동원되어 수난구호 활동에 참가한 민간잠수사에게 지급할 예정으로, 사고해역의 깊은 수심 및 강한 조류, 선체붕괴 위험 등으로 인한 어려운 환경에서 장기간 작업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을 고려하여 지급단가가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난구호비 책정은 세월호 이전에 유사한 사례가 없어 적정 수준의 합리적인 지원단가 산정기준 마련을 위해 국제구난협회(ISU) 기준단가 및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실종자 수습에 동원된 민간 잠수사는 총 100여명으로, 40여일 동안 구호활동을 펼친 잠수사가 최장 기록이다.
정부 관계자는 “생업을 포기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조 작업에 참여하는 민간 잠수사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진도 현장을 방문해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잠수사들과 면담한 결과 두 달 간 임금이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해양경찰청이 서로 임금산정 기준을 놓고 갈등하며 떠넘기다 두 달이 지나갔다”며 “하루빨리 잠수사들에게 기본임금을 줘야 수색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