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먹고 살기 힘들다는데.. 국가 위한 연금?” 비난
헌법재판소가 형편이 어려워도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없도록 한 국민연금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려 네티즌들이 비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일 헌재는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사람에게도 획일적으로 국민연금을 분할 지급토록 한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시민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 77조에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법 규정은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에 따라 가입자들이 노후에 지속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제적인 사정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허용하면 대규모 이탈이 발생해 제도의 운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반환일시금제도는 뒤늦게 가입했거나 사망·국적 상실 등의 이유로 연금 수급을 기대할 수 없는 자를 예외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제도”라며 “연금 수급을 기대할 수 있는 자에게 연금지급방식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재는 국민연금법이 ‘생활자금 대여’ 규정도 두고 있어 생활고에 대처할 수 있는 길도 열어두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누구를 위한 연금법이냐’며 헌재의 이같은 결정을 비난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3**)은 “그럼 가입을 선택 가능하게 해야지. 강제로 걷고 돌려줄지 안 돌려줄지는 모르겠다 이게 무슨 사기꾼 논리야”라고 꼬집었고 또 다른 네티즌(짱**)은 “내가 낸 돈 달라는데 왜 거부.. 가입기간 연금 착실하게 납입했으면 가입 후에는 본인의 의사대로 연금을 받든지 일시금을 받는지 선택권도 없는거냐?”라고 분노했다.
이 밖에도 “더 내고 덜 받는 착취구조의 연금 자체가 위헌 아니냐?”(slay****), “먹고살기 힘들다는데.. 헌법에 위배? 누굴 위한 국민연금이냐!”(mani****), “이러니까 다들 국민연금 안내려고 하지. 나같아도 그 돈 아껴서 내 노후자금 마련하겠다”(kimn****),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보증 하지 않으면서 왠 강제. 국민에게 진짜 좋은 제도면 해약도 자신있게 하라고 제도 바꿔”(jesa****), “국가를 위한 연금이군”(srme****) 등의 불만 글들이 잇따라 게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