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사무처, 이동흡에 부서운영비도 ‘퍼줘’ 왜?

공금유용 방조 의혹…둘다 ‘공개 거부’ 버티기

22일 오후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위원들의 추궁에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 국회방송 화면캡처
22일 오후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위원들의 추궁에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 국회방송 화면캡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재판관 시절 개인 계좌로 받았던 특정업무경비가 실제로는 대부분 다른 연구관과 나눠 쓰거나 부서운영비로 써야 하는 돈인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헌법재판소 사무처가 이 후보자에게 6년간 매달 400여만원씩, 3억2000만원을 개인 계좌를 통해 지급하면서도 사용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공금 유용을 방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 후보자와 헌법재판소 사무처는 횡령 의혹을 밝힐 수 있는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22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리 담당 김혜영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은 매달 한차례 사용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이 후보자로부터 받았지만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한겨레> 인터넷판에 따르면 2008~2012년까지 5년간 헌법재판소의 특정업무경비 내역을 보면, 한해 배정된 특정업무경비 총액은 10억4000만원 안팎이었다. 이를 토대로 1명의 재판관에게 지급된 특정업무경비를 추산하면 연간 5300여만원이다.

그러나 이 중 재판관 개인용으로 지급되는 돈은 ‘헌법재판판례심사활동비’로 연간 1200만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4100만원은 연구관과 나눠쓰는 ‘헌법재판활동비’와 부서운영에 쓰는 ‘재판부운영비’이다.

앞서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던 6년 동안 3억2000여만원을 ‘특정업무경비’로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수표로 바꿔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시켜 개인 용도로 쓴 사실이 밝혀졌다.

이 후보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 400여만원은 이 후보자의 개인 통장에서 생명보험, 개인카드 경조사비, 딸에게 보내는 해외송금, 종신보험료, 연금저축비, 자동차 할부금 등으로 빠져나갔다.

또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월 평균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초과할 경우 영수증 처리를 해야 한다. 이 후보자의 경우처럼 개인에게 월평균 500만원여를 주는 것은 위반으로 김 사무관도 청문회에서 시인한 바 있다.

김 사무관은 강기정 특위 위원장의 “특정업무 경비 지침에는 현금 30만원까지만 주도록 돼 있는데 400~500을 매달 주고 영수증을 받았다는 것은 위반 아니냐”는 질문에 “위반인 것을 알면서도 했다”고 답했다.

또 김 사무관은 이 후보자에게 매달 400여만원씩 개인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매달 한차례 사용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받았지만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의 “지급한 액수 만큼 사용금액이 일치했는지, 사용처가 적절했는지 확인했냐”는 질문에 김 사무관은 “전혀 살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사무관은 “사용처가 특정업무 성격에 맞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청문위원들의 특정업무경비 횡령 의혹을 밝힐 수 있는 자료인 사용내역 공개 요구에 이 후보자는 “내게는 권한이 없다”고 헌재 사무처에 떠밀었고 김 사무관은 “공개는 부적절하다, 나 스스로 판단했다”며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김 사무관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관행도 있고 이걸 공개했을 때 파급효과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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