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에게 내 자료 공개 요구 권한 없다” 버티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특수업무경비 횡령 의혹과 관련 22일 “경리를 담당했던 사무관에게 자료를 청문위원들에게만 공개하라고 얘기하라”는 요구에 “그럴 권한이 없다”며 거부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의 경리 사무관이 갖고 있는 본인의 특수업무경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이같이 말했다. “횡령이 사실이면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도 결정적 해명이 될 자료 공개에는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이날 오전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재임 당시 2년간 경리 담당을 했던 김혜영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6년 동안 3억2000만원을 이 후보자의 개인 계좌에 입금했던 일과 관련 집중 질문을 받았다.
김 사무관은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계좌를 통해 받은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청문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재판 활동비를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거부했다.
김 사무관은 “누구한테 조언을 구한 것은 아니고 나 스스로 판단했다”며 “관행도 있고 이걸 공개했을 때 파급효과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오후 질의에서 서영교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으로 사용했으면 문제가 큰 것 맞나, 자격에 크게 흠이 가는 것이 맞나”라고 따져 물었고 이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재차 “사적으로 사용된 것이 나오면 사퇴하겠냐”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서 의원은 “오전에 나온 경리 담당 증인이 정리가 안 돼 있다고 했다가 기획재정부 지침을 지적하니 말을 바꿨다”며 “업무추진비 내역과 특정업무경비에 관한 자료를 증인 스스로가 안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후보자는 증인이 갖고 있는 자료를 청문위원들에게만 공개하라고 얘기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내가 갖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고 서 의원은 “경리 사무관이 갖고 있는 자료를...”이라고 거듭 요구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그건 제가 할 권한이 없다”며 본인의 자료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집했다.
서 의원은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것 아니냐”며 “어제 새누리당 의원들도 누누이 말했듯이 깔끔하게 내부적으로만 공개하면 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21일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던 6년 동안 ‘특정업무경비’로 지급받아온 3억2000여만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시켜 개인 용도로 썼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후보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 400여만원은 이 후보자의 개인 통장에 입금된 직후 생명보험, 개인카드 경조사비, 딸에게 보내는 해외송금 등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경리를 담당했던 김혜영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이 22일 오전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질문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