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알면서 월 400~500만원 줘…사용 지침도 전달”
김혜영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은 22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계좌를 통해 받은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사무관은 또 사용 출처와 관련 “사적 용도로 쓰일 것이라고는 생각 안했다”며 “재판 활동 일에 쓰시기를 진심으로 원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이날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재임 당시 2년간 경리 담당을 했던 김 사무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2006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신한은행 서울 안국동지점의 이 후보 개인 계좌에 매달 200~500만원씩, 6년 동안 3억2000만원을 입금한 것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의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계좌에 입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 사무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내 간장과 이웃집 간장을 섞어 놓고 섞인 간장 중에 내 집 간장만 쓰고 남의 집 간장은 쓰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김 사무관은 강기정 특위 위원장의 “특정업무 경비 지침에는 현금 30만원까지만 주도록 돼 있는데 400~500을 매달 주고 영수증을 받았다는 것은 위반 아니냐”는 질문에 “위반인 것을 알면서도 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사무관은 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특정 업무 경비와 관련 집행 지침을 줬냐”는 질문에 “기획재정부 지침을 요약해 첨부해 드렸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21일 청문회에서 ‘예산법상, 국회, 감사원, 기재부에도 집행 내용확인서를 명확히 하도록 돼 있다’는 민주당 최재천 의원의 지적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에서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었다.
김혜영 사무관은 “특정업무경비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준다”며 “예산서에 있는 대로 재판부 운영, 재판부 활동 등의 업무에 쓰셔야 한다고 얘기했다. 예산서 내용을 명기했다”고 이 후보자에게 지침을 고지했음을 거듭 밝혔다. 그는 “재판과 관련된 공무에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의원의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면 기재부의 지침에 위배된다고 봐야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 사무관은 “드리면서 사적 용도로 쓰일 거라고는 생각 안했다”며 “재판 활동에 관련된 일에 쓰시기를 진심으로 원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거듭 “지침에 위배되지 않느냐”고 질문했지만 김 사무관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동안 답을 하지 못했고 박 의원은 “지침에 위배됐다고 답한 것으로 알겠다”고 정리했다.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국회의 모든 상임위가 예산 심의를 할 때 기관의 특수업무경비에 대한 내역을 내라고 하고 있는데 거부해 실제로 일부 삭감됐다”며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빙서류를 내라고 했고 이번에도 여야 의원 모두 내라고 요구했는데 역시 마찬가지인데 안됐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