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문건 공개…이재화 “부정청문회까지 점입가경”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질문 내용을 사전 조율했다는 주장이 18일 제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최재천‧윤관석 의원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흡 후보자 측이 작성한 ‘참고인후보자질문사항(새누리당송부용)’이란 제목의 문건을 입수했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서 의원은 “재판관 재직 시 결정한 판결로 인해 자질 논란에 휩싸이자 청문회 예상질문을 새누리당 측에 전달해 사전 조율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파렴치한 행위는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이 공개한 A4용지 8장 분량의 문건을 보면 ▲헌법재판소의 기능 및 소장의 자질 관련 ▲정치적 사건에 관하여 ▲표현의 자유 보장과 관련하여 ▲친일 관련 사건에 대하여 ▲기타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소 결정사안에 대한 질문이 세부적으로 분리돼 있다.
문건에는 이 후보자는 물론 참고인에 대한 41개에 달하는 질문들이 빼곡히 적혀 있다. 연일 의혹이 ‘백화점’식으로 터지고 있는 이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예상질문을 새누리당에 전달해 사전 조율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친일 판결’과 관련해 “후보자는 그래서 문제된 이른바 친일파의 경우에도,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온 문중의 선산 등의 경우 등 친일의 대가로 취득하지 않은 재산이 있을 수 있다고 본 것에 불과하지,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 환수에 반대한 것은 아니지요?(후보자 질문용)”라고 질문하도록 적혀 있다.
또 미네르바 사건, 야간옥외집회 사건 등 표현의 자유 제한과 관련해서는 “외국의 다른 입법례에서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 등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경우가 없는가요?(후보자 질문용)”라고 질문해 이 후보자가 해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BBK특검법 위헌 결정과 관련해선 “BBK특검법은 다수당인 여당이 야당의 대통령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맡기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발의한 것인데, 이는 다수당이 정치적 목적에 의하여 제정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해명 기회를 주는 듯한 질문 내용이 적혀 있다.
서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이 후보자에게 바로 물을 수 있는 어투와 표현으로 돼 있다”며 “새누리당 의원이 보고 읽기만 해도 후보자에게 유리한 해명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 후보자가 이러한 문건을 만들고 여당에 조율을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직후보자 자격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이 문건을 전달받았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 측이 이 후보자와 사전에 교감이 없었다면 국회와 국민을 모독한 이 후보자의 사퇴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사청문회 위원인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go발뉴스’에 “충격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미 언론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의혹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사전 조율하는 행위야 말로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이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재화 사법위원은 ‘go발뉴스’에 “부정청문회까지 점입가경”이라며 “시험지 문제를 내가 쓸 수 있는 질문을 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변호사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 드러난 것”이라면서 “부정청문회를 공모한 게 드러났으니 그 자체로 이 후보자는 청문회장에 설 자격이 없다”고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