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女직원 시켜 법복 입히고 벗겨”

‘부부동반’ 5차례 해외출장…체재비 1천여만원 사용하기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자료사진). ⓒ SBS 화면캡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자료사진). ⓒ SBS 화면캡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여직원에게 법복을 입히고 벗기게 했다는 보도가 17일 나왔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를 휴일 집근처에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나 도를 넘은 ‘사익 챙기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법원 직원 A씨는 지난 16일 법원 내부망에 “1998년 이동흡 후보자가 대전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함께 일했다”며 자신을 소개한 뒤 이 후보자의 부적절한 행동을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이 후보자가 재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재판이 끝나고 돌아와서 여직원 앞에서 양팔을 벌렸다”며 “당시 부속실 직원들은 당신의 법복을 입혀주거나 벗겨주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들은 “통상 판사들이 스스로 법복을 입고 벗지, 부속실 직원 등에게 법복을 입히도록 하지는 않는다”, “이 후보자의 권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고 <노컷>은 전했다.

또 A씨는 “당시 주말부부 생활을 하던 이 후보자가 법원 직원에게 고속도로 톨게이트까지 운전을 시킨 뒤 톨게이트에서 운전대를 넘겨 받고 귀경하는 바람에 해당 직원은 30분 가까이 도로를 걸어서 돌아오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톨게이트 인근에서 택시 잡기가 여의치 않고, (대전)유성(지역)까지 가서 버스를 타야하기 때문에 해당 직원은 적지 않은 거리를 걸어가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 재직 당시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정황도 나왔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주말 등 공휴일에 45차례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으며 사용 장소는 대부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집 근처였다. 10분 거리에 있는 식당만 10곳이 넘었고 1차례에 30만~40만원대의 식사를 하기도 했다. 2007년 9월15일 토요일에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한정식집에서 39만8000원을 결제했고, 2010년 12월12일 일요일엔 분당의 한 한정식집에서 43만6000원을 썼다. 주말 집 근처에서 가족들과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평일에도 집 근처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2007년 5월24일엔 분당에 있는 한 복집에서 11만7000원을 결제했고, 같은 해 6월19일엔 집 근처의 일식집에서 10만5000원을 사용했다.

공무원 클린카드로 결제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법정 공휴일과 토·일요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은 정부 지침 위반이다.

불가피한 경우엔 휴일근무명령서나 출장명령서 등 당일에 일을 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고, 업무와 관련해 불가피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재직 중 다녀온 9차례의 국외 출장 중 5차례를 부인과 함께 다녀왔다. 2008년 12월 미국, 2009년 독일·체코, 2010년 프랑스·스위스, 2011년 중국, 2012년 폴란드·루마니아·터키에 출장갈 때 부부가 함께 외유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공식적으로 동반한 헌재 연구관을 귀국시킨 후에도 며칠씩 더 머물렀으며 프랑스‧스위스 출장의 경우 항공료를 제외한 체재비로 989만원을 썼다. 당시 헌재 연구관의 체재비는 179만원에 불과했다. 사실상 공무를 빙자한 가족여행 아니냐며 공금으로 ‘관광성 외유’를 즐겼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이 후보자가 1억원 남짓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도 국고로 이자를 지원하는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2000년~2012년까지 9차례에 걸쳐 6679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특위에 신고한 재산이 15억2372만원이며 헌재 재판관 재직 6년 동안 부부 예금이 6억이 늘어날 정도의 재력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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