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매년 1천여만원 기부 감춰…“떳떳하면 밝혀야”

수십만원으로 축소 신고…野 “실제 안했는데 허위영수증?”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SBS 화면캡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SBS 화면캡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매년 최고 1100여만원이 넘는 돈을 기부하고도 인사청문특위의 기부내역 요구에 수십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혀 의혹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17일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700만~1100여만원의 기부금을 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확보한 이 후보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7년 703만4790원, 2008년 781만638원, 2009년 1136만7960원, 2010년 896만5363원, 2011년 874만9440원, 2012년 644만1718원을 기부했다.

그러나 인사특위가 헌법재판관 재임기간 동안의 기부내역 공개를 요구하자 이 후보자는 2006년 4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한 복지재단에 월 3만원을 후원하는 등 연평균 36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또 이 후보자는 2007년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에게 10만원의 정치자금을 후원한 사실이 드러나 ‘국가공무원법’ 및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박홍근 의원은 16일 “이 후보자가 2007년 장윤석 의원에게 1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며 “명백한 법률위반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7년 당시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현행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102조(정치적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실제 법원은 2010년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당비 명목으로 회비를 낸 전교조 교사와 공무원 1920명에 대한 기소에 대해 97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공무원 신분으로서 정치인 불법기부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장 의원이 대학동창이어서 후원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윤석 의원은 이 후보자와 서울대학교 법대 68학번 동창이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가 법률을 위반하면서 특정 정당 정치인을 후원한 것 자체가 논란”이라고 비판했다.

‘기부금 축소’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go발뉴스’에 “후원처를 밝히기가 어려워서일 가능성이 첫 번째로 크고 두 번째는 실제 기부 안했는데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았을 경우이다”며 “종교 기관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어느 쪽이든 투명하지 않은 것은 맞다”며 “떳떳한 기부라면 밝히지 않을 이유가 없다, 청문회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인 기부에 대해 박 의원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특정 정치인에 정치 자금을 줄 수 없다”며 “전교조 교사들은 재판도 받았던 사안인데 판사 재직 시절에 정치인한테 정치자금을 후원했다는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