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범대위 “형평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판결”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벌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정현 신부와 강정 활동가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24일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011년 8월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공사현장에서 반대 시위를 하다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군기지 반대운동가 송강호 씨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 강동균 위원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또 강동균 위원장 등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호송되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정현 신부도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비춰보면 혐의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나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1·2심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고, 그러한 직무 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지양해야 한다는 헌법적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제주 범대위)에서 활동하는 고건일 마을부회장은 “법을 적용함에 있어 형평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판결”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강동균 위원장은 당시 도로에 자체허용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크레인 장비를 들여온 것에 대해 반발해 항의했다”며 “연행을 하지 않았어도 시청 관계자가 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다면 적법하게 물러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관련 기관에 적법성 여부도 듣지 않고 다짜고짜 경찰이 업무방해로 연행을 해버렸다”며 “문정현 신부도 이런 부당한 연행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후송되는 차 지붕에 올라가셨던 것”이라고 밝혔다.
고 부회장은 그러면서 “최근 정부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판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결국 국가의 기본이 되는 국민들의 기본권이 억압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