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범대위 “朴정부 정책 결정에 국민 없다는 증거”
정부가 8년 동안 주민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 문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갈등 해소’ 지역으로 분류한 사실이 최근 국정 감사를 통해 알려져 관련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이하 제주 범대위)와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등은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기지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공권력 갈등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데 갈등해소를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공개한 국무총리실 ‘갈등과제 48개 추진현황’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강정마을의 해군 기지 갈등이 해소됐다고 분류하고 있다.
이에 범대위 측은 “(갈등해소지역 분류는) 주민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는 불법 공사에 대해 정부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면서 “심지어 공사를 반대한 대다수 주민들을 합의에 반하여 불합리한 주장을 하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어 “지금 정부가 갈등이 해소됐다고 하는 강정마을은 육지경찰이 상주하며 해군기지 건설 공사 현장 주위에서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계엄령 같은 상황”이라며 “현재 210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것이 갈등이 아니면 무엇이 갈등인가?”이라고 반문했다.
또한 국무총리실이 ‘갈등해소’ 분류 근거로 든 ‘국방부-국토교통부-제주도 간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에 대해서도 “주민은 배제한 채 정부 부처와 제주도정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갈등해소를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홍리리 제주 범대위 공동대표는 “80대 어르신을 긴급 구속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제주지방 법원에서는 강정마을 관련 재판이 매일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도대체 강정마을 갈등 해소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대표는 이어 “제주도민들의 피 맺힌 절규에 대고 갈등이 해소됐다고 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며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의원들은 제주 해군기지의 부당성과 말도 안 되는 불법 공사의 현실을 규명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권일 제주 해군기지 강정마을 반대대책위원장은 “그 동안의 세월이 한스럽고 고통스러워서 어떻게든 ‘화해’라는 말을 꺼내보고 싶지만 ‘화’자조차 입 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라며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공사라며 주민들에게는 철저히 평화에서 먼 삶을 강요하고 탄압하면서 무슨 평화를 지킨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고 위원장은 이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갈등이 높은 사안으로 기록된 해군기지 문제을 이 시점에 갈등해소로 결정한 동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이는 박근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은 그 중심에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의 강정마을 갈등해소 분류 철회와 경찰병력의 철수, 구속된 활동가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또한 절차적, 기술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건설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