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외주업체 사장, 직원 월급 ‘갈취’

외주업체 사장 대부분 도로공사 퇴직자.. 임금 편취 관행 폭로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점검과 교통사고 처리를 하는 외주 안전순찰업체 사장이 공사로부터 받은 직원 인건비에서 수년간 매달 20여만 원씩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도로공사 퇴직자가 주로 맡고 있는 이들 외주업체 사장들은 매달 일정액을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받고 수습 3개월간의 상여금도 사장이나 친·인척 앞으로 돌려주도록 했다. 직원들에게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도공 A지사 소속 안전순찰원 B씨가 지난 4일 <경향신문>에 “2012년부터 3년간 지사 사장이 매달 급여에서 20만~30만원씩 환급금 명목으로 임금을 빼내갔다”며 부당한 임금지급 실태를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B씨는 “입사할 때 회사에서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을 2개 만들라고 지시해 그중 1개를 직접 관리하면서 매달 일정액을 사장 앞으로 계좌이체했고, 남은 금액만 급여계좌에 넣어줬다”고 폭로했다.

ⓒ 오주르디 ‘사람과 세상 사이’ 블로그
ⓒ 오주르디 ‘사람과 세상 사이’ 블로그

도로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이 충북 진천 지역의 안전순찰업체가 급여대장과 계좌이체확인증을 조작해 안전순찰원 임금을 착복한 사실을 공개하자, 이후 전국의 53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 했다. 도로공사는 “진천지사를 제외하고 근로자 급여집행 실태는 양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B씨는 “지난해 국감에서 진천지사의 계좌이체확인증 조작이 문제가 되고 진상조사가 시작되면서 사장이 계좌이체 대신 현금으로 환급금을 요구해 받아가다가 국감이 끝나고 파문이 잦아들자 올 들어 다시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금을 가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여전히 도로공사 외주업체 사장들의 임금 가로채기가 관행화돼 있는 것이다.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도로공사는 “안전순찰 외주업체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외주업체가 도로공사와 한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해지 조치할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형사고발 할 사안은 아니며 도로공사 직원과 관련된 일도 아니다. 노사간 문제라 도로공사가 깊이 관여할 수는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도로공사 순찰원 노동조합 서정환 위원장은 “전국 53개 지사 중 노조가 결성돼 있지 않은 20개 지사에서 여전히 부당 임금착취가 이뤄지고 있다”며 “그러나 외주업체 사장이 대부분 도로공사 퇴직자들이라 공사가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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