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탕진 도로공사, 경차‧장애인 요금할인 폐지 추진

“재무부담 커”…시민단체 “부실 자산관리‧방만경영부터 시정하라”

도로공사가 경차, 출퇴근 차량, 화물차 심야, 장애인 등에 대한 고속도로 요금할인을 폐지하거나 할인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할인 제도의 효과는 미미한데 재무부담은 크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들은 내부적 비용절감 노력부터 하라며 사회적 취약 계층 보호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부실한 자산관리로 수백억 원을 탕진한 사실이 드러나 방만경영에 대한 질타를 받았다.

19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도로공사의 '통행료 감면제도 성과분석 및 제도정비 방안'에 따르면 경차, 출퇴근 차량, 화물차, 장애인 등에 대한 고속도로 요금할인이 완전 폐지하거나 요금 할인율을 최대 20% 삭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차(1,000㏄미만)는 기존 50% 요금할인을 30%로 줄이고, 출퇴근 차량은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적용하던 20% 할인을 폐지하거나 10%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또 화물차 심야할인율은 50%에서 30%로 낮추고, 장애인 할인율도 50%에서 30%로 줄이거나 기존 1~6급 장애인이 아닌 1~3급만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로공사는 재무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 측은 "2011년 감면액은 도로공사 전체 통행료 매출액의 8~9%에 이른다"며 "공익적 목적으로 요금할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정부에서 한 푼도 보전해주지 않아 재무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공사가 관리 중인 고속도로의 요금할인 규모는 2008년 2,044억원에서 매년 200억원씩 증가해 2011년에는 2,675억원을 기록했다.

할인 제도가 당초 예상했던 시행 효과에 미치지 못하다는 분석 결과도 제도 변경 요인이다. 경차보급률을 높일 목적으로 할인 제도를 도입했으나, 고유가 탓에 경차가 늘어난 것이지 할인 제도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화물차 심야할인도 당초 의도한 교통분산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고, 출퇴근 차량 할인은 오히려 승용차 수요를 유발하는 주범이라는 설명이다. 도로공사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할인 제도 도입시기가 대부분 정권 교체 1년 전후"라며 "정책효과보다는 정부의 복지 관련 요구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할인 제도 폐지 방침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부실한 자산관리로 수백억원을 탕진한 사실이 드러난 도로공사가 재무부담을 이유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끊으려는 것은 공기업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연대 경제정책팀 국장은 "재무부담을 덜려면 내부 구조조정 등 비용절감 노력부터 기울여야 한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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