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7일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는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한 가운데 SNS 에서는 “당연한 결정”, “이런 결정이 비정상의 정상화”, “시위 자유 확인됐다” 등의 반응들을 보이며 헌재의 판결을 환영했다.
헌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와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을 규정한 23조에 대해 위헌 제청한 사건과 관련,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한정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이 광범위하고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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