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통신비 원가 공개 판결에 ‘백기’

네티즌 “원가공개로 통신비 절감해야”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 통신비 원가 공개하라”는 내용의 통신비 원가 공개 항소심 판결에 백기를 들었다. 미래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동통신3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 통신비 원가공개 여부의 최종 결정은 미뤄지게 됐다.

26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애초 시민단체의 통신비 원가공개 요구에 반대했던 쪽은 미래부의 전신인 구 방송통신위원회였다. 2011년 5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구 방통위에 이동통신사의 요금신고, 요금인가 관련 자료(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G ·3G 통신 서비스)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부터 논란은 시작됐다.

구 방통위가 이를 거절하자 그해 7월부터 법정 다툼은 시작됐다. 2012년 9월 서울행정법원이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해 10월 구 방통위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항소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패하자 미래부는 돌연 입장을 바꿨다. 이는 최문기 장관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통신비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이후 그 발언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아시아경제>는 전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통신비 원가공개 문제에는 두가지 측면이 있다”며 “원가 정보가 기업에 영업비밀에 해당되고 민간 기업의 원가 정보를 공개하는 사례 없어서 공개하기가 어렵다는 것과, 통신 요금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다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KBS'
ⓒ'KBS'

입장 변화에 업계는 실망한 모양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미래부가 (상고를 포기하는 게) 판결에 동의 해서가 아니라 모양새를 고려한 정무적 제스처로 보인다”며 “업계가 상고를 하니까 미래부의 태도 변화가 별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아시아경제>에 밝혔다.

앞서 이동통신3사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7일 내린 판결에 불복해 26일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을 밝혔다.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은 ‘원가산정을 위한 사업 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근거자료’ 중에서 영업보고서 중 회계 분리 기준에서 정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영업외 손익 명세서, 영업통계 명세서 등이다.

또한 이용약관의 신고 및 인가 관련 심의·평가 자료, 이용약관의 인가신청 및 신고 당시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자료, 이동통신의 요금 인하 관련 피고 전체회의 보고 자료도 여전히 공개 대상이라고 <아시아경제>는 전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독점구조가 문제지.. 이통사 기업들 통신비로 얼마나 해먹었냐.. 원가 공개해서 통신요금 절감시켜라”(Dre****), “스마트폰 보조금 때문에 2천만 국민이 바가지요금 내고 있다”(부산***), “국가가 가격을 억제하고 독과점을 막기 때문에 미국은 스마트폰 통신료가 8달러 하는 회사가 있다. 우리나라는 통신 재벌 대기업에 보조금 지급하고 할인행사를 막으려 독과점을 만들어준다”(코알라***), “영업비밀은 제길.. 통신요금이 거의 똑같은데 무슨 영업비밀.. 담합하지 않았다면 그렇겠는가?”(이게**), “정부가 대기업 편인지 국민 편인지”(B**) 등의 반응들을 보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