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금지법 촉구…보조금 아닌 통신요금 인하 경쟁해야”
과다 보조금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이동통신3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들은 이동통신사들의 단말기 유통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조금 경쟁이 아닌, 통신 요금 인하 경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2일부터 KT 올레는 과다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영업정지에 들어갔다. 이에 22일 오후부터 SK 텔레콤과 LG 유플러스가 고객 유치를 위해 일선 대리점에 단말기당 40~50만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보조금 한도는 27만원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SK 텔레콤은 출고가 99만9,000원인 옵티머스G 번호이동 가입에 40만5,000원의 보조금을 책정하고 있다. LG 유플러스는 옵티머스G로 번호이동해 가입할 경우 53만원의 보조금 지급을 책정하고 있다. 출고가 89만 9,800원짜리 갤럭시S3 번호이동의 경우 44만원의 보조금을 책정하고 있다. KT의 영업정지 기간을 기회삼아, KT 가입자를 뺏어오기 위한 가격정책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동통신사들의 단말기 유통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 등 마케팅비 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통신요금 인하·묶음요금제 분리·소비자 친화적인 요금제 개발 등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박지호 간사는 25일 ‘go발뉴스’에 “보조금 지급이 소비자들에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니다”며 “이동통신사들은 과다 보조금 지급 등 마케팅비 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통신요금 인하·묶음요금제 분리·소비자 친화적인 요금제 개발 등의 부분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용구 상임이사는 25일 ‘go발뉴스’에 “이동통신사들의 단말기 유통을 금지시켜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순차적 영업정지 제재는 실효성이 없는 잘못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상임이사는 “방통위는 가입자 유치 영업정지를 내릴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단말기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국회 차원의 단말기 유통 금지 법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통신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