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밥그릇만 챙기네” …표면적 이유는 ‘고객불만’
이동통신‧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카드사의 요금 자동 납부 접수대행을 잇따라 중단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이동통신사 측은 표면적으로는 고객의 이의제기에 따른 조치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카드수수료 조정’을 둘러싼 신경전이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SK 브로드밴드는 지난 1일부터 접수대행 서비스를 중지했다. 이와 관련, 국민카드는 지난달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SK브로드밴드 인터넷요금 자동납부 등록의 경우 통신사의 접수대행 업무중단요청으로 인해 KB국민카드 홈페이지를 통한 자동남두 등록이 당분간 중단되니 해당 통신사로 직접 등록 신청해 달라”고 공지한 상태다.
이에 앞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도 지난달 카드사들과 맺었던 자동납부 접수대행 제휴를 중단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자들은 앞으로 카드사를 통해서는 자동납부 신청을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직접 이동통신사에 신청할 경우에는 카드를 통한 통신요금 자동이체가 가능하다. 기존에 발급받은 카드로 자동이체를 해왔던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동통신사에 이어 인터넷 서비스 업체까지 자동납부 접수대행 제휴 중단에 나서자 네티즌들은 이를 보도한 언론보도 댓글을 통해 “카드사나 통신사나 다 똑같네”, “그 나물에 그 밥”, “밥 그릇 챙기려고 하는거지” 등의 비판적인 글들이 쏟아냈다. 새로운 여신전문금융업법 적용으로 인해 이동통신사들과 카드사들이 수수료율을 둘러싼 신경전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적용됐다. 해당 법안의 18조 3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여기서 영세 중소가맹점의 기준은 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다. 1년동안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매출액이 1000억 이상을 넘으면 대형 가맹점으로 규정된다. 이동통신사들은 당연히 대형가맹점으로 분류될 수 밖에 없다.
카드사와 이동통신사는 수수료율 적용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은 수수료율을 1.5%이상 올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카드사들은 1.8%~1.9%의 수수료를 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수료 다툼과는 별개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접수대행 서비스 중지와 관련, 고객들의 ‘민원’을 그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자동납부 접수대행 서비스는) 고객들이 직접 접수하는 게 아니라 카드사가 대신 요청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허용하다 보니 ‘신청을 안했는데 왜 이걸로 (요금이) 빠지냐’는 클레임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수료 다툼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서비스 중지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와 관련, “고객들이 (거의) 다 휴대폰을 개통한 상태이고 일단 통신비를 납부하는 채널은 다 갖고 있는 상태다. ‘플러스’가 아니라 ‘변경’만 있을 뿐이지 않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다른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카드혜택 및 할인에 대한 (카드사의) 명확한 안내가 좀 부족해서 고객들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쪽에서 (카드 자동납부 신청을) 하겠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조정을 둘러싼 마찰이 이 문제와 연관이 있음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못했다.
그는 “(카드사와 이동통신사 간에) 공공비용에 통신도 넣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단순히 계산해서 매출이 1000억이 넘는다고 (카드사가) 협상을 딱 중단했다”며 “(자동납부 접수대행 서비스 중지는) 다시 들어와서 협상하자는 의미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와 카드사의 마찰이) 오래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언론에 (이 문제가) 많이 나오면 양측 다 협상테이블에 앉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모 카드사 관계자는 ‘go발뉴스’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통신사 측의 공문내용을 보면 민원이 많다고 얘기가 돼있다. 표면적으로 그렇게 (수수료 관련해서) 이야기가 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안이다보니 이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또다른 불씨가 될 것같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예전에는 대형 가맹점들이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수료를 냈는데 카드사가 거기서 발생하는 손실을 다른 중소 가맹점이나 영세 가맹점에 떠 넘긴게 문제였다”며 “그런 체계를 아예 바꾼게 지난번 법개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대부분의 가맹점들은 거의 다 (계약) 체결이 끝났는데 남은 것은 통신사 등 소수”라며 “통신사도 과점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지금까지 충분히 남용해 왔기 때문에 버티기를 하는 것 같은데 통신사가 심하게 저항한다고 해서 봐주면 백화점이나 항공사 같은 다른 대형 가맹점들이 당연히 반발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일부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좀 지켜보고 있다”며 “(새) 법안의 취지에 맞게 (카드사와 이동통신사 간) 협상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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