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동의 없이 서비스할 경우 건당 3천만원 과태료
과도한 통신 요금을 방지하는 일명 맞춤형 ‘통신요금 폭탄방지법’이 발의됐다.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춰 요금 최고 한도를 정해 과도한 통신요금을 예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은 21일 휴대폰 이용자들 스스로가 자신에 맞게 통신요금의 최고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넘을 경우 계속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 연락받을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한도 초과를 알리지 않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동원 의원측은 22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안의 취지에 대해 “현행 통신요금폭탄 방지 법안은 개개인에 맞춰진 것이 아니다”며 “여전히 존재하는 통신요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의까지 구하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으로 통신요금 폭탄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과태료 3000만원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적발될 때마다 3000만원”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요금폭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 많이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번 발의에 대해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용구 상임이사는 ‘go발뉴스’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이용자들이 요금 정보를 활용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이번 법안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소비자의 의견을 경청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