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보복성 해고…“대기업 공익제보자 보호하라”

이해관 “‘7대경관 사기’ 국민에 요금폭탄, 대표적 탐욕 사건”

KT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이해관 KT 새노조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본사 올레스퀘어에서 '공익제보에 대한 KT의 보복해고'라며 조합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KT새노조 홈페이지
KT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이해관 KT 새노조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본사 올레스퀘어에서 '공익제보에 대한 KT의 보복해고'라며 조합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KT새노조 홈페이지
KT가 회사의 잘못을 공익 제보한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을 결국 해임해 ‘보복성 해고’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대선 이후 노동계로부터의 비보가 끊이지 않고 있어 박근혜 정부의 향후 행보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윤춘호 교선실장은 3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과거 ‘전교조 발언’을 꼬집으며 “경제의 한 축인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경제민주화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이어 “연말이 되면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계약해지가 잇따르고 있는데, 공공부문 비정규직문제 등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경제민주화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KT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은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은 같은날 ‘go발뉴스’에 “경제민주화를 하려면 대기업 내부에서부터 대기업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고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야 한다”면서 “박근혜 당선인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실천 의지가 있다면 내부 자성의 목소리들이 집요하게 보복당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막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기업의 탐욕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게 경제민주화인데, ‘제주7대경관선정’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KT는 국제전화도 아닌데, 국제전화 요금을 청구해서 국민들에게 요금폭탄을 안기고 폭리를 취했고, 이를 폭로한 공익제보자를 해고했다”면서 KT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선기간 내내 가만히 있다가 대선이 끝난 날(20일)징계 통보서를 받았다”면서 “한마디로 대기업들이 대선 기간 내내 국민들의 경제민주화 요구로 움츠려 있다가 끝나자마자 선거 결과를 멋대로 해석하면서 노동탄압을 하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KT의 ‘제주7대경관선정’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과는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이 나온 다음에 수사를 진전시키자고 얘기가 됐었다”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온 만큼 검찰에도 수사를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함께 ‘해고무효’를 다투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15일 감사원은 ‘KT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방통위의 묵인 관련 감사청구사항 감사 결과’를 통해 “KT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했으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해관 위원장은 지난 2월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가 투표 참여자와 해외의 뉴세븐원더스재단을 연결하는 국제전화가 아니라, 케이티가 전용망을 통해 별도로 구축한 국내전화였다고 폭로했다.

이 때문에 근무하던 안양지사에서 가평지사로 전보 발령을 받아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출·퇴근해야 했다. 그후 KT수도권강북본부는 지난달 2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해관 위원장의 해임을 결정했다. KT는 해임 사유로 이 위원장이 지난해 10월16일~11월9일 무단 결근하고 12월 5,6일에는 허락 없이 조퇴를 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10월 허리디스크로 입원하면서 진단서를 미리 냈고, 12월에는 공익제보자에게 주는 상을 받기 위해 양해를 구하고 1시간 먼저 퇴근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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