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본인확인기관, 개인정보 유출‧판매해도 속수무책”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18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일부 신용정보기관과 이동통신3사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받아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이들 업체에만 주민번호 수집을 가능하게 할 경우, 전국민의 개인정보가 이들에게 몰려 이른바 ‘빅브라더(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문제를 부를 것이라면서 본인확인기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실명제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본격 시행됐다. 개정법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또는 이용이 금지된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 허용되는 곳도 있다. 이는 방통위가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불가피하다고 지정하는 경우로, 신용정보기관과 이통3사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아 이들은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방통위에서 지정한 본인확인기관은 i-PIN 발급업체라고 하는 민간신용정보업체 3개사와 지난해 연말에 추가된 이통3사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활동가는 20일 ‘go발뉴스’에 “주민번호는 공공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민간은 신용정보업체건 이동통신사건 (주민번호)수집 및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면서 “방통위의 이 같은 조치는 이들 6개 업체에 자사의 영업이익을 위해 전국민의 주민번호를 독점적으로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명백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숭실사이버대학 곽동수 교수도 20일 MBC라디오<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리틀시스터’ 대신 ‘빅브라더’라는 비교가 지나치지 않다”면서 “본인확인서비스 방법에 대해 6개월의 유예기간은 지났지만 기술적으로 다른 방법은 없는지 찾아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무적으로 본인확인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사이트 중 네이버나 다음 같은 거대 포털은 일부 서비스에서 생년월일만 입력해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에 나섰다.
본인확인제를 유지하려는 사이트는 대체 인증수단으로 아이핀(i-PIN)이나 휴대전화, 신용카드 정보,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