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기밀누설 시 국정원장에 ‘고발 의무’ 부여

정청래 “국정원에 흉기 들려주는 셈”

여야가 국가정보원의 국회 보고 시 언론 브리핑을 제한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이 기밀을 누설할 경우 국정원장에게 ‘고발 의무’를 부여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정보위 개혁방안에 대해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하고 국회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조문화 작업을 끝냈다”고 밝혔다.

여야는 우선 국정원의 국회 보고 내용에 대한 여야 간사의 대언론 브리핑을 국정원장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꾸는 등 대폭 제한키로 했다. 그러나 이런 경우, 국정원 입맛에 맞는 일방적 정보만 언론에 제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함께 국정원 보고나 자료 열람을 통해 취득한 기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도 강화키로 했다. 기밀을 누설한 국회의원에 대해선 국정원장의 검찰 ‘고발 의무’를 명시토록 했다.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

처벌은 현행 ‘5년 이하 징역’을 ‘10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키로 했다. 지정된 장소 외에서 자료를 열람하거나 보고받으면 보고한 직원을 포함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며, 벌금형은 없앴다.

<경향>에 따르면, 특위는 또한 국정원 보고 내용의 보안강화 차원에서 현재 12명인 정보위원을 10명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국정원 제공 자료 열람이나 대면보고도 정보위 회의실이나 보안시설을 갖춘 자료열람실 등으로 장소를 제한하고, 전화 보고도 금지하기로 했다.

특위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20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의 비리나 정치개입, 이것에 대해서 따져 물었던 국회의원들 질의와 국정원장 답변, 그 어떠한 것도 국민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다. 국정원에 또 다른 흉기를 들려주는 것”이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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