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재명 시장 ‘막말 음성파일’ 보도 지역신문 고발

국정원 직원, 사찰 의혹 제기한 이재명 시장 고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이른바 ‘막말 음성파일’ 논란과 관련해 해당 파일이 포함된 기사를 작성·게재한 성남지역지 A일보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기사와 음성파일은 삭제하고 유튜브 등 정보통신사업자들에게도 해당 파일을 삭제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16일 중앙선관위와 성남시 중원구선관위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시장의 개인사와 욕설 등이 담긴 비방성 보도와 녹음파일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성남지역지 A일보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30일 A일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막말과 언론관’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이에 이 시장이 지난 7일 중앙선관위에 이를 고소했다. 현행 선거법상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 선전문서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성남시장 ⓒ 블로그
이재명 성남시장 ⓒ 블로그

중원구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 선전문서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국민일보>에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를 최초로 유포, 보도한 A일보와 정보통신사업자에게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지난 10일 유튜브에 올라온 이 녹음파일은 6일 만에 조회 수가 1만5000건이 넘는 등 최근 주요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무차별 확산됐다. 이 시장 측은 현재 8만건 이상 조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시장은 선관위에 고소한 것과는 별도로 녹음파일 유포와 관련해 법원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고 경찰에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적 대응한 상태다.

한편 이 시장은 자신을 정치사찰 했다고 지목한 국정원 직원에 의해 지난 13일 검찰에 고소 당했다.

해당 직원은 고소장에서 “이 시장이 지난 2일 트위터를 통해 ‘추악한 정치공세에 국정원이 개입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글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시장이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성남시를 담당했던 국정원 K모 조정관이 국정원법을 어기며 일상적인 정치사찰과 선거개입을 진행해왔다”고 주장한 것도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민주당과 협의해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며 맞고소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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