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불법행위 묵인하고 방조한 책임”
이재명 성남시장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했다.
이 시장은 10일 남 원장과 국정원 K모 조정관, 설명불상 국정원 직원 등에 대해 직무범위 위반, 정치관여, 직권남용 등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요구했다. 이 시장 측은 10일 오후 2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1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논문표절 시비 개입, 공무원 인사정보 사찰, 공사 및 용역수의계약 관련 사찰, 사회적 기업 및 시민주주기업 사찰 등 국정원의 정치사찰과 선거개입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이 시장은 또한 수차례 진행된 종북척결대회에 대한 지원 의혹과 친형 이재선 씨에 대한 지속적 정보제공과 갈등 증폭 의혹 등 불법 지방선거개입에 대한 진실 규명도 함께 요구했다.
이 시장 측은 “이번 형사고소는 이러한 일련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식적 처벌을 요구하는 법적 대응의 시작”이라며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어떠한 내부 징계조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자회견 당일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비호한 것으로 보아 국정원의 조직적, 체계적 행위로 볼 수밖에 없기에 이 모든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한 책임이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도 함께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고소장에서 국정원 K모 조정관을 ‘직무범위 위반’(국정원법 제3조)과 ‘정치관여금지 조항 위반’(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죄’(국정원법 제18조), ‘직권남용죄’(국정원법 제19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민변은 백승헌 변호사(전 민변회장)와 함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위 부정선거대응팀에 속해있는 류신환(법무법인 지향), 이정환(법률사무소 엘앤에스) 변호사 등 총 6명을 공동변호인으로 선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