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낙선 위한 비방 목적.. 유포금지 필요성 인정”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를 비방한 언론 보도에 대해 법원이 보도금지를 결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민사5부(부장판사 박광우)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사생활이 담긴 녹음파일을 유튜브 등에 올린 지역 인터넷신문 대표 ㄱ씨를 상대로 낸 보도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당 인터넷 신문 발행인이 관련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을 공개 또는 유포할 경우 건당 5백만 원을 이 시장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ㄱ씨는 2012년 7월 이 시장의 욕설이 포함된 개인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파일을 입수했음에도 지방선거가 임박한 지난해 12월 게시하는 등 이 시장의 낙선 또는 비방을 위한 목적으로 봄이 상당해 공개 및 유포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ㄱ씨가 이 시장 취임 뒤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이 시장에 대한 비판기사 200여건을 메인 화면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고 이 시장과 이 시장 가족에 대한 취재나 동의 없이 음성파일을 공개함 점, 보도 이전에 이 음성파일에 대해 배포 금지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지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선관위가 ㄱ씨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관련 녹음파일 삭제요청을 했는데도 ㄱ씨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를 다시 다룰 의사가 보이는 점을 고려, 관련 녹음·동영상 파일이나 녹취록 유포금지 명령 위반시 건당 500만원을 이 시장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 선관위는 지난달 녹음파일을 유포해 이 시장을 비방한 혐의로 해당 발행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해 12월 30일 ㄱ씨가 자사 홈페이지에 ‘이재명 시장의 막말과 언론관’이라는 비방성 기사와 녹음파일을 링크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비방하자 다음날(31일) 법원에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